윤리경영

HOME > 회사소개 > > 윤리경영 > JUNGHEUNG Civil Engineering & Construction

목적

이 가이드라인은 교섭력이 부족한 협력업체가 당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, 당사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,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가이드라인의 구성

이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전 당사가 구축해야할 “계약체결 인프라”,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“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”,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“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”으로 구성되어 있다.